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9 2017가단203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평창군 E 전 465㎡, F 대 660㎡ 및 지상 주택, G 전 1,418㎡(이하 토지는 모두 H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며 위 각 토지 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위 각 토지에 인접한 D 전 451㎡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 G 토지는 맹지이고, E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는데, 원고는 E 토지에서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하여 G 토지로 통행하여 왔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7. 8.경부터 D 토지의 경계에 막대를 박아 망을 설치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행로는 맹지인 G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원고들은 위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갑 6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을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 I, E 토지는 별지2 도면 기재와 모두 국가 소유의 J 하천 38,318㎡와 맞닿아 있다.

② E에서 위 J을 통하여 G 토지로 통행이 가능하고, 현재 원고들도 J 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