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2,725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64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5. 10:5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윤곽주사 시술을 받은 후, 간호조무사 E이 피고인이 마실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수술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프레조폴 엠시티 1%주 50ml 1병을 몰래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절취함과 동시에 소지하였다.
『2018고단826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원에서, 위 병원 창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프로포폴 1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건물 14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병원 접수 데스크에 보관중인 프로포폴 1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내역확인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18고단8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소변정밀감정결과, 모발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