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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2016. 6.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02:00경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병원 5층 약국에서, 약품관리간호사가 장부에 적어 놓은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고, 위 피해자 소유인 프로포폴 앰플 5병, 미다졸람 앰플 10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7. 21.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988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52병, 미다졸람 앰플 10병, 날페인주사 앰플 10병, 부토판주사 앰플 10병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4. 15. 09: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D병원 약국에서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프로포폴 10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피고인의 팔에 반복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총 40ml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이 절취한 약품관련 확인 보고, 프로포폴 등 약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투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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