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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22: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이어도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력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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