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2: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이어도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력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