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2: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0. 02:40경 제1항과 같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터미널사거리를 태화강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순찰차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격하자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 태화강역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도착하기까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피의차량 검거 당시 현장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및 저장 DV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