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21: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독도참가자미’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진상가든’ 부근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