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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2. 20:3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이어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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