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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진상가든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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