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진상가든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