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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3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단순 실랑이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C, G, I을 모욕하지 않았다.

경찰관 가슴을 밀치지 않았고, 설령 밀친 사실이 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30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모욕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C에게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②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너거 가게에서 돈 받아먹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③ 함께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야, 니 엄마 있으면 똑바로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모욕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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