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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6. 09: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E(36세)에게 자신의 기초생활급여를 올려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너거들 목 다 따버린다”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민원창구대를 수 차례 내려치고, 위 E가 이를 만류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고 있던 상의와 내의를 찢고, 이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10:20경 위 D읍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위 E에게 “너 개새끼,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민원창구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E의 얼굴에 근접하여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6. 10:50경 위 D읍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F(여, 32세)에게 “당신 얘기 해 봐라, 내 돈 다 챙겨 먹었는데 담당 니가 얘기 해 봐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F의 얼굴에 근접하여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위 F을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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