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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5 2019고단2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15: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종업원 E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꺼져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업주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17: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식당 업주 및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가게에서 돈 받아 먹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3. 17:19경 부산 해운대구 H 앞 도로에서, 위 G과 함께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 엄마 있으면 똑바로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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