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3:5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북부순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렉카차량 기사 D, 피고인의 친구 E,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피해자에게 “이 아저씨가 내한테 와 이라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20여분 정도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