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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7 2017고단2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21:50 경 논산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을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위 노래방 5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맥주 피 처 1 병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위 5번 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위 노래방 3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접대부인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E로 하여금 위 3번 방에 들어가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폐업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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