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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지하 소재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4. 22: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노래 연습장 ’에 손님으로 온 몰래 신고꾼 D에게 카스 캔 맥주 3 병 시가 9,000원에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 도우미- 인적 사항 불명) 1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서, D 작성의 진술서, 전자 민원 처리 사항 알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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