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21:00 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 5번 방 손님으로 온 E 외 1 인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1개 당 3,000원에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5번 방에 여성 접대부인 B, F을 들여 보내 그 녀들 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공모하여 A로부터 1 시간에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5번 방에 들어가 손님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