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7. 00:07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에서 8개의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1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하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온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온 손님으로부터 8,000원을 받고 맥주 2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1호, 제 22조 제 2 항(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