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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70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28.경 경북 칠곡군 C 임야 516㎡와 D 전 1,86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처남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 D 전 1,863㎡는 1997. 11. 3.에, C 임야 516㎡는 1997. 12. 3.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1999. 7. 2.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1999.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위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반환의무를 지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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