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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20 2014가단43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0. 28.경 처남인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방법으로 경북 칠곡군 C 임야 516㎡와 D 전 1,863㎡(이하 위 C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경북 칠곡군 D 전 1,863㎡는 1997. 11. 3.에, C 임야 516㎡는 1997. 12. 3.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 7. 2.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9.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005. 1.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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