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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040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모인 B,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8848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26. "원고에게,

1. B는 32,501,013원 및 그 중 28,010,223원에 대하여는 1997. 12. 1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B, C은 연대하여 162,805,129원 및 그 중 128,546,963원에 대하여는 1997. 12. 1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B, C은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D 104동 1901호 33평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는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B, C은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바, 아무런 자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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