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경 E, F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와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그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1.부터 2018. 1. 19.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60,000,000원, 취 등록세 명목으로 1,500,000원 등 합계 6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6.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E,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2. 7.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5.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 신탁은 신탁 자가 수탁자와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 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등 기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으로, 매도인이 그러한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면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