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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49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3. 6. 5.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이하 ‘서울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4. 1. 8.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일체를 양도하고 그 명의변경을 마쳤다.

나. 서울도시개발공사는 2004. 1.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 2.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 사망한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이 죽으면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되돌려 받으라고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이해하여 보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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