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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7 2017가단111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4. 5.부터 2017.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는 2012. 3.경 매수자금을 원고 A 3/5, 원고 B 1/5, 피고 1/5의 각 비율로 분담하여 경주시 D 전 812㎡ 중 37/812 지분, E 목장용지 589㎡ 중 86/589 지분(이하 ‘피고 명의 토지’라 한다)을 피고가 매수한 후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 전 8265㎡ 중 171/8265 지분(이하 ‘원고 A 명의 토지’라 한다)을 원고 A이 매수한 후 원고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3. 15. 원고 명의 토지를 4,500만 원에 매수한 후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3. 27. 피고 명의 토지를 합계 6,000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원고 명의 토지 매수대금 4,500만 원 및 피고 명의 토지의 매수대금 6,000만 원의 합계액 1억 500만 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인 6,3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원고 B은 위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100만 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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