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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5가합30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법인의 설립과 피고의 재산 출연 등 1) 원고(‘의료법인 C’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7. 1. ‘의료법인 A’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는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0. 8.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11. 1. 24. 설립된 의료법인이고(한편 원고는 2013. 1. 13.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4.경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로 재직하다

2012. 12. 21. 사임하였고, 2013. 1. 29. 다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4. 18. 사임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0. 8.경 설립 중인 원고 법인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김해시 D빌딩 제1층 제101호(분양평수 12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와 피고 명의로 된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우리은행 예금(우리은행 개인 MMDA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을 원고의 보통재산으로 기증한다는 내용의 보통재산 기증승낙서(이하 ‘이 사건 재산출연승낙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2008. 5. 9.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0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처분 등 1) 원고는 2011. 5. 6.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12억 8,500만 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898,031,586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위 건물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공제한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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