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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구합62530
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가칭 ‘의료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취지의 의료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임원선임 부적정 - 보건복지부 지침(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이하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의료법인의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임원선임에 있어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취임 예정자 전원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출연자와의 고용관계에 있음) 주사무소 일부를 임차로 사용 - 안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이하 ‘안산시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기본재산은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자가 보유하여야 하나, 신청법인의 경우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건축물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B103호, 202~205호, 302~303호, 402호, 504~505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요건 충족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임차보증금)으로 편입하였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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