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법인의 설립 경위 B은 2000. 4. 1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C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5. 5. 18. B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인 의료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위 총회에서 B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원고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였다.
B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존 자신이 운영하던 D요양병원의 건물 및 토지, 기계기구, 동산, 자동차 등 9,309,705,120원 상당을 기본재산으로서, 현금 235,523,422원을 보통재산으로서 합계 9,545,228,542원을 원고 법인에 무상 출연하기로 하였고, 원고 법인의 정관 제5조 제3항, 제4항, 별표 1에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위와 같은 재산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B은 원고 법인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부산시 사하구 C 소재 부동산을 2016. 6. 1.부로 권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양도하고, 권리금은 없음. 양도내역 : ① D요양병원 사업운영 양도, ② 장비(물리치료장비, 임상기기, 침대 및 기타 의료기기 등 일체), ③ 부대시설 및 냉온방기기, 식당기물 및 집기류 등 일체 이행 약정 등 ① 양도시기는 2015년 06월 01일로 하며 2015년 06월 01일부터 양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② 양도가액은 5,559,705,120원으로 하고 무상으로 기부 체납한다.
③ 양도인의 전 종업원은 양수인이 고용 승계를 하기로 한다.
④ 양도인의 병원 환자와 진료기록부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⑤ 양도인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