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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23477
법인세경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법인의 설립 경위 B은 2000. 4. 1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C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이를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2015. 5. 18. B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발기인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인 의료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위 총회에서 B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원고 법인의 정관을 제정하였다.

B은 원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존 자신이 운영하던 D요양병원의 건물 및 토지, 기계기구, 동산, 자동차 등 9,309,705,120원 상당을 기본재산으로서, 현금 235,523,422원을 보통재산으로서 합계 9,545,228,542원을 원고 법인에 무상 출연하기로 하였고, 원고 법인의 정관 제5조 제3항, 제4항, 별표 1에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위와 같은 재산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B은 원고 법인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부산시 사하구 C 소재 부동산을 2016. 6. 1.부로 권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양도하고, 권리금은 없음. 양도내역 : ① D요양병원 사업운영 양도, ② 장비(물리치료장비, 임상기기, 침대 및 기타 의료기기 등 일체), ③ 부대시설 및 냉온방기기, 식당기물 및 집기류 등 일체 이행 약정 등 ① 양도시기는 2015년 06월 01일로 하며 2015년 06월 01일부터 양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② 양도가액은 5,559,705,120원으로 하고 무상으로 기부 체납한다.

③ 양도인의 전 종업원은 양수인이 고용 승계를 하기로 한다.

④ 양도인의 병원 환자와 진료기록부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⑤ 양도인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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