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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제인 C으로부터 국제 우편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경 C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약 98.76그램을 정상적인 사탕, 초콜릿, 티셔츠 등과 함께 국제 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D’, 수취장소 ‘ 서울 중구 E 건물 3 층 155호’ 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였다.

C이 발송한 국제 우편물은 2015. 11. 10. 09:30 경 일본 항공 NH8475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20. 16:40 경 서울 중구 E 건물 3 층 155호에서 위 국제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1. 수사보고 (C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수사보고 (C 의 카카오 톡 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다. 목)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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