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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 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미국 불상 지에 있는 일명 ‘B ’에게 전화하여 대마초 등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 은 2018. 6. 11. 15:55 경 미국 오리 건주 뉴버스에서 대마초 1,270g, 대마 초콜렛 4개 (45g 1개, 44g 1개, 5g 2개), 대마 젤리 1개 (40g), 대마 카트리지 10개 (1 ㎖ 7개, 0.5㎖ 3개 )를 과자 포장지에 넣어 은닉한 우편물을 포장한 후 수취인을 ‘A '으로, 수 취지를 ’ 광주 광역시 북구 C 아파트 D 호‘ 로 기재하여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은 2018. 6. 15. 15:18 경 E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 1,270g, 대마 초콜렛 및 대마 젤리 139g, 대마 카트리지 8.5㎖를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국 발 항공 특급우편 대마초 1,270g 외 6 종,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송장 사본, 국제우편 배송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국제 우편물 수신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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