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0:30 경 캐나다 온 타리 오시 C 거리에 있는 D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 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0:30 경 캐나다 온 타리 오시 노스 욕 킬 앤 제인 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 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2. 00:30 경 위 나 항 기재 맥주집 앞에서 종이에 말아 져 있는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캐나다에 있는 E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대마 약 1.65그램을 관절염 치료제와 함께 국제 우편물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장소 ’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108동 1611호‘ 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하고, 이후 위 E가 발송한 국제 우편물을 2016. 2. 26. 07:40 경 에어 프랑스 G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3. 7. 11:10 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108동 1611호에서 모친 H으로 하여금 위 국제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와 E의 I 메신 져 대화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결과 회보서( 모 발- 대마 양성)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대마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