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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412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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