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4126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기재 각 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