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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058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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