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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438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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