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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1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별 체불금품내역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별지 내역서의 체불임금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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