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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3026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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