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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3036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채권액(A)’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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