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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23: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회사 동료와의 폭행사건으로 신고가 되어 출동한 울산남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폭행을 한 상대에 대하여 고소장을 쓰겠다고 하여 순찰차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경기도 성남으로 태워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며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울산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다른 경찰관들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니가 민주경찰이냐 난 여기서 잘란다 너거 호로새끼들이 알아서 해라 너거 처자식 모두 내가 유치장에서 자고 나와서 회 쳐 죽여버릴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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