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2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01:1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게 “너거 엄마 보지도 내가 다 봤다.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너거 마누라 보지도 다 봤다.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는 중소기업회장이다. 씨발놈아”라고 H과 행인 등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