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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2. 04: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위 주점 주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도록 하여 이를 지불한 후, 피고인 A가 위 G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신고를 했는데 왜 20분 만에 왔냐, 저거 딸이 강간당하고 있어도 늦게 올꺼냐, 웃기는 경찰 새끼들이네. 당신 이름이 뭐야, 너거 새끼들 사진 찍은 거 페이스 북에 올리면 다 죽어 이 새끼들아. 내가 올려서 너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고 약 15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G의 옷을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순찰차 옆에 붙어 서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위 G에게 "좆같은 새끼들, 너거 내일 한번 죽어 봐라. 내가 페이스 북에 올리면 너거는 다 죽는다.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 옆에 붙어 서서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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