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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09. 09. 23: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이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맥주 1박스 70,000원, 계란말이1접시 10,000원, 대실료 20,000원, 봉사료 120,000원 도합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지불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이 술을 먹고 술값을 주지 않자 책임자인 피해자 F(남, 37세)이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사장이가, 좆같은 새끼야. 짭새불러라 개새끼야. 좆같은 거 술값 못준다’ 등의 욕설을 하고 동 업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이로 인하여 손님 4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치 않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C이 ‘야 씨발놈아, 너거들이 여기서 돈을 쳐 받아 묵었네. 야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피해자인 같은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도 ‘야 씨발년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린 술값 못준다. 경찰서에 가자, 개같은 년아. 얼굴값을 못하노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자, 피고인도 위 C과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너거들이 여기서 돈을 쳐 받아 묵었네. 야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H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야 씨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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