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4:49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모텔 (D-motel) 606 호실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 여, 만 16세), G( 여, 만 15세 )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5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F과 G에게 교복을 착용하게 한 후 이들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휴대전화의 채팅 앱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함 -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성매매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 - 2016. 1. 29.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