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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0:0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호텔 705 호실에서 ‘E’ 이라는 스마트 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아동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지불하고 위 F과 1회 성 교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KB 국민카드 회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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