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12:00 경 조건만 남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C’ 이 사건 공소장에는 ‘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해 D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 접속하여 조건만 남 글을 올린 청소년인 D( 여, 17세 )에게 쪽지를 보내
3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했다.
피고인은 2017. 6. 24.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 214 호실에서 위 청소년 D에게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 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