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했다는 하자있는 적재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선박 연료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유류공급확인서와 적재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알면서도 원고회사를 대행하여 이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발급받은 선적완료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직접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63,872,530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336,850,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가. 석유제품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오일 주식회사(이하'○○○오일'이라 한다)는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해운 주식회사(이하'○해운'이라 한다)와 ○○해운 주식회사(2005.11.10.'○○해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해운'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343,875,775원 상당의 선박 연료유 합계 7,830,932ℓ를 영세율로 매출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오일이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에 ○해운 및 ○○해운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일이 공급한 연료유가 실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국내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2007.2.9. ○○○오일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3,872,530원(가산세 178,183,968원 포함)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6,850,200원(가산세 107,560,02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오일이 이에 불복하여 2007.4.12.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11.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집단에서지, 석유에너지 등의 생산・수송・분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1.11. '○○○○○오일앤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오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오일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선박 연료유를 수출용으로 공급하고,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을 뿐,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발급과정에서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공급된 연료유가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선박 연료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이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는 과세관청인 부산세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의 적정성이나 사실확인에 대한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오일로서는 과세관청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법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확인서의 발급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세관청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이를 신뢰한 ○○○오일에게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가사, 이 사건 선박 연료유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일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와 같이 영세율 거래로 인식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활 뿐이어서, 이러한 경우 ○○○오일에 대하여 의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일반적으로 ○○○오일의 선박 연료유 공급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선박회사(○해운 또는 ○○해운)에 급유요청을 하면, 선박회사가 트레이더인 주식회사 ○○해급(이하'○○풀'이라 한다)에게, ○○풀이 ○○○오일에게 순차적으로 주문을 하게 되고, 주문이 확정되면 ○○○오일은 ○○풀과 ○○해급을 경유하여 선박회사에 송장을 교부하고, ○○풀을 통하여 선박회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한다.
(나) 대금 결제가 완료되면, ○○○오일은 저유소(○○문류)에 출하지시를 하고, 급유회사(주식회사 오일○)에 급유지시를 하며, 급유회사의 지시를 받은 금유선(대성 7호)이 저유소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급유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급유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급유회사를 통하여 ○○○오일에게 제출한다.
(다) ○○○오일은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류공급확인서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이하'적재확인서'라고만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다.
(2) ○○풀은 이 사건 선박 연료유 공급 거래와 관련하여 ○○○오일에게 선박 연료유 공급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오일과 ○○풀 사이의 선박 연료유 공급계약은 처음부터 최종소비자가 외국항행 선박으로 정해진 전제하에 체결되는 것이고, 이 사건 선박 연료유에 대한 적재확인서에 공급자로 기재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한 것도 ○○폴이 아닌 ○○○오일로서, 선박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주체는 ○○○오일이고, ○○풀은 단지 ○○○오일과 외국항행 선박 사이의 선박 연료유 공급에 관한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트레이더'에 불과하다.
(3) ○○○오일은 주식회사 오일○(이하'오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해상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오일○은 ○○○오일의 선박 연료유 공급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급유용역계약>
제1조 (용역의 범위) 오일○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용역의 범위는 제품의 수령, 수송, 저장 및 선박 급유를 포함한다.
제4조 (주의무)
가. 오일○은 ○○○오일이 지정한 선박에 제품의 정량을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나. 오일○은 급유 시행 전 선박측과 수시 접촉하여 적절한 급유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의무)
가. 장비, 시설 유지 의무
오일○은 본 계약상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용역 수행을 위한 기타 의무
오일○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용역을 위한 선적확인서와 기타 세관서류작성 등을 하고 해당 관청에 제반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적재확인서는, 외국항행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세관에 그 공급사실을 신고하고, 이후에 유류를 선박에 적재하면서 그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선장이 확인한 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관한 세관에 제출하면, 관할 세관의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조사 없이 위 유류공급확인서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5) ○○○오일은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해운과 ○○해운에게 공급가액 합계 2,343,875,775원(2003년 2기 4,581,251ℓ, 2004년 1기 3,249,681ℓ)를 영세율로 매출하였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오일은 위 과세기간 중 ○해운 및 ○○해운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위 선박 연료유가 실제로 선박에 공급되지 않고 국내용으로 전용되었으며, ○○○오일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유류공급확인서와 적재확인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인정 근거] 갑 2,3,4,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1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가(1)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3항 제5호, 제6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의무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선적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선적완료증명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 하자 있는 선적완료 증명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폴은 ○○○오일과 외국항행 선박 사이의 선박 연료유 공급에 관한 중개차(이른바'○○트레이더')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선박 연료유 공급자는 ○○○오일인 점,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선박 연료유의 공급자인 ○○○오일이 관한 세관으로부터 선적완료증명서(이 사건에서는'적재확인서'를 의미한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오일이 선박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관할 세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출한 유류공급확인서 등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을 거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 연료유에 관한 적재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게 된 주요 원인은 ○○○오일이 실제와 다른 내용의 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연료유를 공급 받은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직접 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일은 선박 연료유공급 업무 및 이에 부수한 유류공급확인서 기타 세관서류작성과 신고 업무를 오일○에게 위임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는 오일○이 수행하였으나, ○○○오일과 ○○켐 사이의 용역계약 내용상 ○○켐은 ○○○오일의 선박 연료유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유류공급확인서(갑9호증의3)에도 오일○을 ○○○오일의 급유대행자로 기재하고 있다}, 오일○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책임은 ○○○오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켐은 이 사건 선박 연료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유류공급확인서와 적재확인서의 기재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알면서도 ○○○오일을 대행하여 이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일은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발급받은 선적완료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직접 알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유류공급대행자인 ○○켐이 그러한 사정을 앎으로써 ○○○오일도 이를 알게 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허위의 선적완료증명서에 대응하는 이 사건 선박 연료유의 공급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오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위 가.(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가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이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적재확인서는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관할세관장에게 근거서류(유류공급확인서)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데, 위 적재확인서는 관할세관장이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데, 위 적재확인서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적재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게 된 주요 원인이 ○○○오일(또는 ○○○오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오일○)이 허위의 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인 이상 ○○○오일이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위 가.(3)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8.20. 선고 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박 연료유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실제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오일이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상태로 발급된 하자 있는 적재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오일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오일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