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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1 2019고합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1:00(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68병을 3개의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기탁한 후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1. 10. 16:5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성분분석)

1. 세관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첨부) cbd오일 라벨지 촬영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오일(이하 ‘이 사건 대마 오일’이라고 한다)은 ‘대마초의 씨앗에서 추출한 Hemp Seed Oil’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대마’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가사, 이 사건 대마 오일이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국 전에 농림부 등에 문의하여 수입행위가 허용된다고 믿고 수입하였으므로, 대마를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마 오일은 대마 씨앗 오일에서 추출한 물질 외에 대마초에서 추출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오일이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대마’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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