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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6고단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5:2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 448-4 공영 삼거리 부근을 황산 사거리 방면에서 덕풍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청색 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청색 실선을 침범한 과실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경기 상운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 피해자 C, 승객인 피해자 E(62 세), 피해자 F(49 세), 피해자 G(25 세), 피해자 H(32 세), I(55 세), J(25 세), K(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L(19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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