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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0: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수색 역 쪽에서 사천 교 쪽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였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에 차 마가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청색 실선의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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