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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7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8:43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로 188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역 부근에서 노면에 청색 실선으로 버스 전용차로 표시가 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B 버스의 진로를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대진 여객 주식회사( 이하 ‘ 대진 여객’ 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당일 143번 버스를 운전한 사실,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이하 ‘ 이 사건 위반장소 ’라고 한다 )에서 청색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버스 전용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버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반장소에서 같은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고속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다음 정류장인 반포 대교 남단 한강 시민공원 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청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스 전용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점, ② 대진 여객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 노선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승인 받은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③ 대진여 객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 대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제 13조), 피고인이 임의대로 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④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위반장소에 설치된 청색 실선의 버스 전용 차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선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진 여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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