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3: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대림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1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로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청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로서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이 금지된 버스 전용 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