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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9: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촌 오거리 쪽에서 이대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청색 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청색 실선의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 인 버스 전용 차로에서 정상 직진 진행하던

D(53 세) 이 운전하는 E 602번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왼쪽 옆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29세), G( 여, 20세), H( 여, 5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1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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