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0:40 경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촌 오거리 방면에서 이대 역 방향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 중앙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청색 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청색 실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 차로 인 버스 중앙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그 랜 버드 버스의 우측 전면을 위 싼 타 페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버스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G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치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G 치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사건 현장 조사),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확인 및 사고원인 행위 판단),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수사보고( 피해자 G 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