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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8 2018가단233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E 소재 원고의 냉동창고에 관하여 배상한도 대물 1억원, 월 이용료 9만 원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경비계약서의 제공서비스란에는 부가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아무런 부가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경비계약은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어 오던 중, 2017. 8. 4. 원인 불명의 사유로 원고의 냉동창고 문이 개방되어 냉동창고 내에 보관중이던 수산물이 해동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부가서비스로 온도감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온도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냉동창고의 온도 이상을 감시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냉동창고 문이 개방되어 온도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냉동창고 내의 수산물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인 청구취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도난예방 및 조기발견, 도난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경비 목적물인 냉장고의 개폐 여부의 감시까지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 피고가 위 계약 체결 당시 냉동창고의 온도 이상을 감지하여 이를 통보하는 것 또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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